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연리 2.0% 내외(총 4.16% 중 서울시가 2.16% 보전)의 저리로 최장 10년간 지원하게 되며, 호당 최대 1억5000만원 이내로 협약은행의 담보 평가를 거쳐 최종 융자금을 확정한다.
시는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받아 침수주택, 노후도, 대출실현가능성,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뒤 오는 6월 말 경 융자추천 대상자를 선정·통보하고, 은행에서는 담보를 평가해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임대주택과(02-2133-7083)로 문의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과 임대료 상승률이 안정적인 주택으로, 사업수요가 증가할 경우 공급물량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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