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임선임비는 개인 파산 신청자가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돼 있는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는 데 드는 비용(10만원~30만원)으로 지금까지는 취약계층 채무자가 선납부 후 환급받아야 해야 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차상위계층 이하로 제한했던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최저생계비 170% 이하로 조정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하고 개인 파산·회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속업무처리절차(패스트트랙)도 시범운영해 취약계층 시민의 가계부채를 총 820억원을 탕감한바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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