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울·대전·광주·부산 등지에서 최근 바뀐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 설명…특허·상표·디자인제도 개정방향 알려주고 특허제도 관련의견 듣고 궁금증도 풀어줘
특허청은 각 분야 전문직원들이 서울, 대전, 광주, 부산을 찾아가 최근 바뀐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과 특허제도개정방향을 설명한다고 6일 밝혔다.
특허·상표·디자인제도 개정방향을 알려주고 특허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고 궁금증도 풀어준다. 설명회엔 발명가,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일정은 ▲수도권지역 : 한국지식재산센터(5월7일 오전 10시) ▲중부지역 : 대전시청(5월13일 오전 10시) ▲호남지역 : 광주테크노파크(5월22일 오후 2시) ▲영남지역 : 부산남부지역지식재산센터(5월28일 오후 2시)에서 열린다. 설명회 참석자에겐 특허제도개선사항에 관한 설명자료집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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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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