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밝힌 고용노동부의 2011~2015년 3월까지의 ‘체불임금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19만 4293명이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지도 해결률은 2014년에 전년도 대비 2.3% 증가했으나 여전히 2012년 이후 50%를 밑돌고 있다. 2015년 1분기에는 41.3%다.
민 의원은 매년 체불임금액이 증가하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적발해도 체불된 임금을 돌려주라는 시정지시만 따르면 사업주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를 서두르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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