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병호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회사 운영으로 어렵게 벌어들인 수익을 엉뚱한 곳에 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최후 진술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 병호씨는 2008년 6월께 기독교복음침례회 소유 영농조합법인을 내세워 유씨 일가 계열사인 세모로부터 30억원을 빌린 뒤 부동산 투기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병언의 장녀 섬나(49)씨가 지분을 가진 유씨 일가 계열사 사이소에서 감사를 맡은 바 있다.
선고공판은 5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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