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한 혐의를 단서로 서울 여의도 소재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불법 채권 거래와 관련해 지난주 한 자산운용사의 전 채권운용본부장 두모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