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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파킹' 혐의로 맥쿼리자산운용에 3개월 영업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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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맥쿼리자산운용(옛 ING자산운용)과 이 회사에 채권을 중개한 증권사들도 ‘채권파킹'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맥쿼리운용에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1억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채권을 중개한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아이엠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제재안이 결정됐다. 동부증권에는 한 단계 낮은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HMC투자증권은 직원 대상 견책 제재가 내려졌다.

이들에 대한 제재수위는 다음달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맥쿼리운용은 지난해 금리 급등으로 증권사에 잠시 맡겨둔 채권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ING생명 등의 일임계좌를 이용해 해당 채권을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계열 보험사였던 ING생명이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파킹’은 운용사가 채권을 자사의 펀드에 직접 편입하지 않고 약정에 따라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했다가 나중에 결제하는 편법 투자행위를 말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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