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세종]


목포해경안전서는 사회적 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4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10월말 까지 ‘해상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펴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여객선과 유·도선 등 다중 이용 선박의 승선정원 초과 △만재흘수선 임의변경 △선박 내 안전설비 위반 △개항·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어로행위 및 무허가 공사 등 해상교통 방해 △선박 화재, 어선 불법 증·개축 △음주 및 마약·환각물질 복용 후 선박 운항 △공업용 무기산 불법 사용 등이다.


해경은 특별단속기간 중 해상안전 수사 전담반을 꾸리고 해양경비안전센터, 경비함정 등 모든 경찰력을 투입해 해상안전과 관련된 범죄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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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월부터는 ‘관광주간’ 및 ‘가정의 달’을 맞아 해양시설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일반인을 상대로도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계획이다.


김영 해상수사정보과장은 “해상안전 저해요소 발견 시 해양긴급신고 122와 안전신문고(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통해 적극 제보해줄 것”을 당부한 뒤 “신고자에 대해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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