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세무직 간부 공무원이 자동차 공매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 16일 인천시청 세정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천시 세정담당관 A(53·4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부산시 5급 세무직 공무원 B(50)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자동차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인천시와의 맺은 계약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회식비나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2000여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 업체는 인천시와 2003년 2월부터 최근까지 매년 자동차 공매처리 계약을 맺고, 세금 미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1년에 10여차례 공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11년 부산의 한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할 당시 같은 업체의 계열사와 자동차 근저당설정 해지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맺은 뒤 매년 협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최근까지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향응은 인정하지만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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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경찰은 이날 자동차 공매관련 계약서류와 공매 현황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A씨가 근무한 인천시청 세정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업체가 별도의 장부를 마련해 관련 공무원들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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