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다음 달까지 협의를 마치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안'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후 6월께 법제처 심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재가 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주식시장 발전 방안을 내놓으면서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의 주식 투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반영해 우정사업본부의 주식 투자 한도를 상향하기로 결정했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증시 상승기를 맞아 자산운용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선 남은 투자 한도를 소진하고 7월부터 조금씩 주식 투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코스피시장 외에 코스닥시장에서도 보다 다양한 종목을 골라 담을 수 있게 돼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이 관계자는 "코스닥 종목 투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5% 제한 룰이 있는데 이번 주식 투자 한도 상향으로 절대다수 측면에서 종목 편입이 늘어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시장 변동성이 커 보수적 운용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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