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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년 소송 끝에 680억 법인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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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페이퍼컴퍼니와 소송전에서 대법원 판결 받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외국계 투자회사와 4년여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680억원의 법인세를 걷을 수 있게 됐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독일계 투자펀드 TMW펀드가 만든 페이퍼컴퍼니인 TMW한솔은 국내에 타이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설립해 2003년 4월 서울 역삼동 소재 대형 상업빌딩을 매입했다. 타이거유동화전문은 2006∼2008년 빌딩에서 거둬들인 임대수익 3020억원을 TMW 한솔에 배당하면서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 5%를 적용, 법인세 137억원을 납부했다.
관할 역삼세무서는 2011년 3월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TMW펀드가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TMW한솔을 설립했다고 보고 타이거유동화전문에 법인세법상 세율 25%를 적용한 세금을 물렸다. 추가로 부과된 법인세는 679억4800만원. TMW한솔을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타이거유동화전문은 이에 반발,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TMW한솔이 TMW펀드와 독립된 주체로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받기 때문에 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TMW한솔은 발행주식이나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TMW가 TMW한솔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 조세조약에 따른 5%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TMW가 TMW한솔을 지배해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TMW한솔에 배당소득을 자동으로 지급해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미가 없었다고 해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조약을 악용하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가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앞으로 유사한 조세소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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