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저소득층 투자 증진과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8월 세제 개편안에 반영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에 IWA 정부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달 IWA 정부안과 함께 투자자문 기능을 할 수 있는 독립형투자자문업자(IFA) 시행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가 도입의지를 밝혔지만 그동안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계의 엇박자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가 발주한 'ISA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고 정부와 업계가 이견을 좁히면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심이 컸던 IWA 연간 비과세 저축한도는 앞서 ISA를 도입한 영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999년 ISA를 도입한 영국의 비과세 한도는 연간 1만5000파운드(약 2400만원), 2014년 NISA를 도입한 일본의 비과세 한도는 100만엔(약 910만원)이다. 일본의 경우 최근 한도를 120만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IWA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으로는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이 확정됐다. 보험은 10년 이상 가입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 IWA에 포함할 지를 놓고 정부와 업계가 의견을 조율중이다. 다만 상장주식은 IWA에서 제외됐다.
증권사 관계자는 "IWA는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대표적인 장기투자 대상인 주식이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제도를 시행중인 다른 국가들처럼 가능한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