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3억→10억원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전문건설기업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 경험과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금액 등을 고려해 이번에 10억원까지 이 범위를 확대했다. 최근 3년(2011~2013)간 복합공사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평균 금액은 건당 12억5000만원이었다.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가 시공 가능한 금액은 11억원정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건설산업은 소규모 공사라도 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발주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업역 분쟁이 지속돼왔다"면서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늘리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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