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불법·부실검사 특별 실태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두 달간 335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150건(124개 업체)의 부실검사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이중 위반 정도가 중한 133건(1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검사장면·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검사에 필요한 검사항목 일부를 생략해 검사한 경우는 업무 및 직무정지 10일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특별 실태점검 결과를 행정처분권자인 시·도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특별점검과 별개로 유사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검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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