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지난해 11월28일 세계일보가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기사를 보도한 이후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 등으로부터 많은 사퇴 압력에 시달렸다"며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세계일보 정관에는 이사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다. 2013년 10월14일 취임한 조 전 사장은 19개월의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있었지만 지난 2월27일 결국 해임됐다.
조 전사장은 잔여 임기를 토대로 19개월14일치 급여액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책정했다.
조 전 사장의 소송 제기에 대해 세계일보 측은 "소장이 회사로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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