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소재 태준제약이 공장증설에 나선다. 이 회사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엄격한 '건폐율'(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제한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용인시의 노력으로 증축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6일 태준제약 공장 증설 관련 건축허가를 처리했다. 태준제약은 지역 내 공장증축 시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제한 규제(건폐율 20%제한)에 묶여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용인시는 이 규정에 따라 지난달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태준제약의 증축 공장 건축물에 대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 제한규정을 초과해 증설부지 기준으로 22.6%, 전체부지 기준으로 38.42%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했다.
태준제약은 이에 따라 처인구 남사면 북리 704-1번지 외 5필지에 750억원을 투자, 2만2971㎡규모(지하 2층, 지상4층)의 의약품제조공장을 증설하게 된다. 올해 공사가 시작돼 2017년 10월 완공된다.
이 회사는 공장 완공시 155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태준제약은 2004년 용인에 터를 잡은 뒤 EU 27개국과 미국, 러시아, 브라질 등 해외시장에 진출해 연매출 1400억원(종업원 160명)을 기록하고 있는 중견 지역 업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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