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받는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성 회장을 소환조사 한다.
몸통 격인 성 전 회장 측은 당초 출석을 내주로 미루려 했으나 검찰과 조율 끝에 3일 출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자원개발 명목으로 성공불융자금 330억여원과 일반융자금 130억여원을 지원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수백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성 전 회장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코어베이스', '체스넛' 등 위장 분리된 경남기업 계열사를 통해 중국, 홍콩,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포착했다. 이 회사들의 실소유주는 성 전 회장의 아내 동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을 소환해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사용내역과 비자금의 용처, 분식회계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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