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일 '한국임업진흥원 등 2개 기관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산림청은 농약 사용을 전제로 식약처에서 고시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산양삼 검사 과정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양삼에 대해 일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은 무농약 기준이 아닌 농산물의 재배 기간 중 발생되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 허용기준이다.
감사원은 산양삼에 대한 품질검사를 할 때 적용하는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마련할 때 일반 농산물에 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산양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2020년까지 무농약 기준으로 설정한 임업진흥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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