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은 이날 사건 경위 등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감사원은 자체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진상조사를 통해 성매매 뿐 아니라 동석자 여부, 접대 가능성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감사원 직원들은 해임 또는 면직 등의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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