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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벌금형 군인·공무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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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 확정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사진=교육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사진=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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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군인·공무원,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아웃'
대학가 성폭력상담소-경찰 핫라인 구축…우월적 지위 이용 성범죄 발굴·수사
군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외부기관과 연계…불이익 막기 위해 인사제도 개선도
여성계 "성폭력 근절대책 실효성 확보하려면 '처벌 확실성'을 높여야" 지적도


[아시아경제 유제훈, 정현진 기자]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과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당연 퇴직된다. 또 경찰은 각 대학 성폭력 상담소와 핫라인을 구축, 대학 내 성범죄 대처에 나선다. 최근 군(軍)·대학 등지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27일 오전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여성부에 따르면 최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군·대학내 성폭력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3년 전방사단에서 근무하다 직속상관의 지속적 성희롱·가혹행위에 목숨을 끊은 고(故) 오모 대위의 사례, 교수라는 신분을 통해 제자와 인턴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구속기소 된 강모(54) 서울대 교수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종전 금고형 이상이었던 군인·공무원의 당연퇴직 기준은 성폭력 범죄에 한해 벌금형으로 낮춰지며, 성폭력으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학교 교원들은 교직에서 바로 퇴직되고 임용도 제한된다. 단, 군인·공무원의 경우 구체적인 당연퇴직 벌금액은 인사혁신처가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수사체계도 전문화 한다. 우선 정부는 군대 내 성폭력 처리과정에는 피해자를 위한 전문조력자를 참여토록 했다. 또 경찰청 내 '성폭력대책과'를 신설, 성폭력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정책을 강화한다. 대학가에는 경찰관서와 대학 성폭력 상담소 간 핫라인을 구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적극 발굴하고 수사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시스템도 정비된다. 경찰은 먼저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수사 시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민간시설과 연계한 상담·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정부는 또 군내 성폭력 피해자의 인사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장기 복무 선발 시 지휘관 추천 배점제도 비중 하향 조정 ▲하사 근무평정에 절대평가제 도입 ▲신고접수 시 가해자-피해자 공간적 분리 및 수사종료 후 가해자 인사적 분리 등을 추진한다.

다만 여성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처벌 확실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은 "군이나 대학은 이미 성폭력과 관련한 내부 징계수위나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대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며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 '처벌 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최근 군대와 대학뿐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횡포와 폭력은 한 번만 잘 못해도 축출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일벌백계로 다스려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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