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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누구나 ‘잘못된 특허’ 취소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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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특허취소신청제도, 직권재심사제도, 무효심결예고제도 들여와 특허검증·보호 강화, 공유특허 기술이전요건 낮추면서 심사청구기간 5년→3년

김연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이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연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이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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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특허검증·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국민 누구라도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특허결정 뒤라도 큰 잘못이 보이면 심사관직권으로 심사를 다시 하게 된다. 특허무효심판 중 일부 잘못이 보이면 권리자에게 알려줘 고칠 수 있게 하는 ‘무효심결예고제’도 들여와 특허심사품질을 높인다.

대학, 기업 등이 함께 갖고 있는 공유특허의 기술이전요건을 낮추면서 특허청에 실시권 등록을 않아도 특허약자(실시권자)를 보호하는 ‘통상실시권 무등록보호제’도 들여온다. 5년인 심사청구기간 또한 3년으로 줄여 빠른 권리확정을 이끈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들을 담은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40일간(3월19일~4월28일) 입법예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게 ▲특허검증 강화 ▲공동소유 특허의 활용촉진 ▲권리의 빠른 확정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문가위원회 회의, 한국갤럽설문조사, 공청회를 거쳐 특허취소신청제도 등 18개 제도개선 과제들이 최종 담겼다. 개정법률안 핵심내용은 4가지로 요약된다.
◆특허검증 및 보호 강화=특허청은 개정 법률안에 특허검증 및 보호 강화에 비중을 높였다. 특허취소신청제도, 직권재심사제도, 무효심결예고제도를 들여와 모든 심사·심판과정에서 특허품질 감시를 강화한다.

최근 특허정책을 특허품질 중심으로 바꿨음에도 여전히 주요 나라들보다 심사관 부담이 많아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심사관 한 사람당 실질처리건수(2013년)는 우리나라가 225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156건), 미국(77건), 중국(59건), 유럽특허청(EPO, 49건) 순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일반국민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등록특허를 다시 검토하고 결함이 드러나면 특허를 빨리 취소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를 들여온다.

특허등록 후 6개월 내 누구나 앞선 기술정보와 특허취소이유를 특허심판원에 내기만 하면 심판관이 다시 검토해 잘못이 확인될 경우 특허등록을 취소하므로 최소비용으로 최단기간에 문제의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종전 무효심판제도와 달리 구술심리, 심판 등 신청자의 불편 없이 취소이유만 내면 된다.

심사과정에선 직권재심사제도가 적용된다. 특허권 결정 뒤라도 특허등록 전까지 큰 잘못이 보이면 심사관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허심사품질의 믿음을 높이면서 출원인은 잘못을 빨리 고쳐 무효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은 특허무효심판단계에선 심리진행 중 무효가능성이 있을 땐 권리자에게 알려줘 또 한 번 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특허무효심결예고제’도 들여온다. 이를 통해 권리자가 우수발명의 일부 잘못을 고칠 수 있게 해 특허권의 안정성도 높인다.

특허검증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관련 업무흐름도

특허검증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관련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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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활용 촉진 및 실시사업 보호=특허청은 창조경제의 핵심키워드인 특허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실시사업을 보호하는 제도도 들여온다.

대학과 기업 등이 다 같이 갖고 있는 특허의 활용요건을 낮춰 공유특허의 기술이전이 잘 이뤄지도록 이끈다. 대학 등 실시능력이 없는 곳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지분을 이용(지분양도 등)한 이익을 낼 수 없게 돼있어서다.

이는 해마다 공유특허가 늘어남도 지분양도 등을 통한 기술이전실적이 적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2009년 5600건이었던 공유특허건수가 2013년엔 1만2600건으로 늘었으나 전체양도건 중 공유특허비율은 2013년의 경우 2.8%에 머문다.

앞으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전체를 넘길 수 있게 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갖고 있는 특허의 기술이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권리보호를 위해 꼭 등록해야하는 주택전세권 등과 달리 통상실시권(일명 ‘특허전세권’)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국제적 흐름(미국, 독일, 일본, 중국)을 반영한 것으로 특허약자인 통상실시권자의 실시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된다.

◆심사청구기간 단축=특허청은 특허출원 후 권리 미확정기간을 줄이고 기업들의 특허감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사청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긴다.

미국은 별도 심사청구제도 없이 출원 순으로 심사에 들어간다. 유럽특허청은 2년, 중국은 3년, 일본은 3년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자 보호 강화=특허청은 정당한 지식재산권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들여온다.

권리가 없는 사람의 특허등록 후 2년으로 돼있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가능 기간제한을 없앤다.

지금은 무권리자 특허→무효심결→①무권리자 특허의 등록공고 후 2년 또는 ②무효심결 확정일부터 30일까지 정당한 권리자 출원→출원일 소급, 특허 획득 순으로 돼 있으나 앞으론 무권리자 특허→무효심결→무효심결 확정일부터 30일까지 정당한 권리자 출원→출원일 소급, 특허권 획득 순으로 바뀐다.

아울러 정당한 권리자가 곧바로 무권리자에게 특허권이전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으로도 특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변리사 등 대리인이 특허절차를 밟는 경우 예외 없이 위임장을 내는 대신 출원취하 등 특정 절차 때만 내도록 대리인위임장 제출제도도 손질한다.

자세한 법 개정내용과 조문은 특허청누리집(http://www.kipo.go.kr)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특허청은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달 15일 ‘특허법개정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김연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특허법개정안은 ‘강한 특허’를 만들기 위한 특허 검증 강화와 공유특허의 기술이전촉진 등 창조경제바탕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새로 들여올 제도를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면서 특허바탕의 창조경제 만들기에 필요한 과제들도 꾸준히 찾아 풀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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