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특허취소신청제도, 직권재심사제도, 무효심결예고제도 들여와 특허검증·보호 강화, 공유특허 기술이전요건 낮추면서 심사청구기간 5년→3년
대학, 기업 등이 함께 갖고 있는 공유특허의 기술이전요건을 낮추면서 특허청에 실시권 등록을 않아도 특허약자(실시권자)를 보호하는 ‘통상실시권 무등록보호제’도 들여온다. 5년인 심사청구기간 또한 3년으로 줄여 빠른 권리확정을 이끈다.
이번 개정안은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게 ▲특허검증 강화 ▲공동소유 특허의 활용촉진 ▲권리의 빠른 확정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문가위원회 회의, 한국갤럽설문조사, 공청회를 거쳐 특허취소신청제도 등 18개 제도개선 과제들이 최종 담겼다. 개정법률안 핵심내용은 4가지로 요약된다.
최근 특허정책을 특허품질 중심으로 바꿨음에도 여전히 주요 나라들보다 심사관 부담이 많아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심사관 한 사람당 실질처리건수(2013년)는 우리나라가 225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156건), 미국(77건), 중국(59건), 유럽특허청(EPO, 49건) 순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일반국민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등록특허를 다시 검토하고 결함이 드러나면 특허를 빨리 취소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를 들여온다.
특허등록 후 6개월 내 누구나 앞선 기술정보와 특허취소이유를 특허심판원에 내기만 하면 심판관이 다시 검토해 잘못이 확인될 경우 특허등록을 취소하므로 최소비용으로 최단기간에 문제의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종전 무효심판제도와 달리 구술심리, 심판 등 신청자의 불편 없이 취소이유만 내면 된다.
심사과정에선 직권재심사제도가 적용된다. 특허권 결정 뒤라도 특허등록 전까지 큰 잘못이 보이면 심사관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허심사품질의 믿음을 높이면서 출원인은 잘못을 빨리 고쳐 무효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은 특허무효심판단계에선 심리진행 중 무효가능성이 있을 땐 권리자에게 알려줘 또 한 번 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특허무효심결예고제’도 들여온다. 이를 통해 권리자가 우수발명의 일부 잘못을 고칠 수 있게 해 특허권의 안정성도 높인다.
◆특허기술활용 촉진 및 실시사업 보호=특허청은 창조경제의 핵심키워드인 특허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실시사업을 보호하는 제도도 들여온다.
대학과 기업 등이 다 같이 갖고 있는 특허의 활용요건을 낮춰 공유특허의 기술이전이 잘 이뤄지도록 이끈다. 대학 등 실시능력이 없는 곳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지분을 이용(지분양도 등)한 이익을 낼 수 없게 돼있어서다.
이는 해마다 공유특허가 늘어남도 지분양도 등을 통한 기술이전실적이 적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2009년 5600건이었던 공유특허건수가 2013년엔 1만2600건으로 늘었으나 전체양도건 중 공유특허비율은 2013년의 경우 2.8%에 머문다.
앞으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전체를 넘길 수 있게 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갖고 있는 특허의 기술이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권리보호를 위해 꼭 등록해야하는 주택전세권 등과 달리 통상실시권(일명 ‘특허전세권’)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국제적 흐름(미국, 독일, 일본, 중국)을 반영한 것으로 특허약자인 통상실시권자의 실시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된다.
◆심사청구기간 단축=특허청은 특허출원 후 권리 미확정기간을 줄이고 기업들의 특허감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사청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긴다.
미국은 별도 심사청구제도 없이 출원 순으로 심사에 들어간다. 유럽특허청은 2년, 중국은 3년, 일본은 3년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자 보호 강화=특허청은 정당한 지식재산권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들여온다.
권리가 없는 사람의 특허등록 후 2년으로 돼있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가능 기간제한을 없앤다.
지금은 무권리자 특허→무효심결→①무권리자 특허의 등록공고 후 2년 또는 ②무효심결 확정일부터 30일까지 정당한 권리자 출원→출원일 소급, 특허 획득 순으로 돼 있으나 앞으론 무권리자 특허→무효심결→무효심결 확정일부터 30일까지 정당한 권리자 출원→출원일 소급, 특허권 획득 순으로 바뀐다.
아울러 정당한 권리자가 곧바로 무권리자에게 특허권이전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으로도 특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변리사 등 대리인이 특허절차를 밟는 경우 예외 없이 위임장을 내는 대신 출원취하 등 특정 절차 때만 내도록 대리인위임장 제출제도도 손질한다.
자세한 법 개정내용과 조문은 특허청누리집(http://www.kipo.go.kr)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특허청은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달 15일 ‘특허법개정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김연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특허법개정안은 ‘강한 특허’를 만들기 위한 특허 검증 강화와 공유특허의 기술이전촉진 등 창조경제바탕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새로 들여올 제도를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면서 특허바탕의 창조경제 만들기에 필요한 과제들도 꾸준히 찾아 풀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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