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2월23 ~3월31일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1116개소 대상 담배소매인 일제 전수조사...무단휴업 및 폐업, 서초구 담배소매인 소매인 준수사항 위반 사항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담배사업법에 의한 소매인지정제도(1988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서초구 내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111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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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금연 열풍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 담배 판매 업소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무단휴업, 폐업 및 명의변경, 담배소매점 표시판 설치 기준 위반여부,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반 등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무단으로 폐업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 담배소매점 표시판 설치, 영업소 위치 변경 등과 같은 소매인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30일, 3차 지정 취소)을 통해 이를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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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소매인들의 준수사항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건전한 담배사업의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담배소매인 일제 전수조사를 계기로 소매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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