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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금융권 최초 ‘이체 시간 지정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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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자금융 이용 위해 다양한 보안 강화책 추진 예정"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안전한 스마트폰뱅킹 이용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고객이 직접 자금이체 시간을 지정하는 ‘이체 시간 지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자금이체 가능 시간과 요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지정시간 이외에는 자금이체가 불가능 해진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을 잘 사용하지 않거나 전자금융사기 취약시간대인 새벽이나 심야시간, 주말 등을 자금이체가 불가하도록 지정하면 이 계좌에서는 해당 시간대에 출금이 이뤄지지 않도록 막아준다.

광주은행은 이 서비스 실시로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고객들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은행은 보안카드를 이용하는 폰뱅킹 이용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자금이체 한도를 1일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했다.
더불어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자금을 이체할 때 최근에 본인이 입금한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2채널 인증 후 이체를 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 했다. 이는 보안 강화를 위해 기존 1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 적용되었던 2채널 인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광주은행 스마트금융부 김용규 부장은 “광주은행은 고객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터넷, 스마트, 폰뱅킹 서비스에 대한 보안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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