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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정밀유도무기는 전력배치 이전에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거칠 예정이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불량' 정밀 유도무기가 군에 납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8일 "올해부터 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제도화해 시행한다"면서 "국내에서 개발된 유도무기의 첫 양산품에 대한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만약 첫 양산품이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전력화 계획이 중지되고 제작 업체는 개발한 유도무기에 대한 하자를 고친 뒤 재차 사격시험을 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어 사실상 전력화 전에 사격시험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에서 구매한 유도무기의 운용시험평가를 위한 적정 시험발사 수량도 확정돼 올해부터 시행된다. 유도무기 운용시험평가를 위한 적정 시험발사 수량을 6~13발 이상으로 설정했다. 품질인증 사격시험 때 발사 수량을 몇 발로 할지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 방사청은 국내에서 구매한 정밀 유도무기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목표 명중률에 따라 시험발사 수량을 차등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유도무기의 목표 명중률이 95% 이상이어야 할 때는 6발을, 75%일 때는 12발,70%일 때는 13발 등으로 차등화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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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도를 시행한 배경은 한국형 구축함에 탑재된 대잠 로켓인 '홍상어'가 2012년 목표물을 명중하지 못하고 유실되는 등 잇단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2013년 5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한 지 1년10개월여 만에 제도를 확정해 시행했다. 이 밖에 국외에서 정밀 유도무기를 도입할 때는 계약 이전에 반드시 사격시험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국외에서 도입한 유도무기가 운영 중 문제가 발생, 하자 구상 청구 후 6개월이 지나면 하자 물품액의 최대 10%까지 '하자구상 지연 배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외 업체는 방사청의 하자구상 요청 시 30일 이내에 '하자구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30일 이내에 하자구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구상을 촉구하고, 촉구한 후 6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를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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