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양시멘트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2013년 10월 18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동양시멘트는 영업이익과 동양파워 매각대금을 통해 회생담보권의 24.9%에 해당하는 1185억과 회생채권 변제예정금액의 26.7%에 해당하는 1008억원을 조기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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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협의회는 채무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며 종결에 동의했다.


파산부는 동양시멘트와동양(현재 회생절차 중)의 매각 여부와 시기, 방법은동양의 회생절차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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