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담보·배상책임 보장…연내 신설 어린이집도 혜택 받을 수 있어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전체 시내 어린이집 입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상해·배상보험’ 단체가입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낸 유형은 '넘어짐'으로 지난해에만 1973건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부딪힘(물체·사람), 긁힘, 꼬집음·할큄 등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07년까지는 이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해 왔다. 그러나 시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가 증가하면서 2008년부터 보험가입을 지원해 오고 있다.
보장 내용은 상해담보와 배상책임 두 가지다. 상해담보는 보육 중 아동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을 보상해준다. 배상책임은 돌연사증후군 사망 시 4000만원을 추가 보장 하며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인 4억원, 대물 500만원 한도까지 비용을 보장한다.
이번 시 지원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 보장 기간은 올 3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며, 이 기간 중 새로 문을 여는 어린이집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은희 시 보육담당관은 “주의력이 부족한 아동의 사고는 어린이집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학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수습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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