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상해보험 단체가입 지원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상해담보·배상책임 보장…연내 신설 어린이집도 혜택 받을 수 있어

[아시아경제 원다라 수습기자] 서울시가 올해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전체 시내 어린이집 입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상해·배상보험’ 단체가입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영유아가 상해·배상보험 혜택을 받는 건수는 해 마다 증가 추세다. 실제 2012년에는 2801건에 6억9100만원, 2013년에는 4106건이었으며 2014년에는 5496건에 9억여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낸 유형은 '넘어짐'으로 지난해에만 1973건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부딪힘(물체·사람), 긁힘, 꼬집음·할큄 등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07년까지는 이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해 왔다. 그러나 시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가 증가하면서 2008년부터 보험가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 상해보험 단체가입 지원 수혜대상은 시내 전체 어린이집 입소아동 총 24만4136명(14년 12월 말 기준)이며, 예산규모는 약 12억원이다.

보장 내용은 상해담보와 배상책임 두 가지다. 상해담보는 보육 중 아동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을 보상해준다. 배상책임은 돌연사증후군 사망 시 4000만원을 추가 보장 하며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인 4억원, 대물 500만원 한도까지 비용을 보장한다.

이번 시 지원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 보장 기간은 올 3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며, 이 기간 중 새로 문을 여는 어린이집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은희 시 보육담당관은 “주의력이 부족한 아동의 사고는 어린이집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학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수습기자 supermo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