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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헌 논란 일파만파…“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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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헌 논란 일파만파…“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하겠다”

김영란법 위헌 논란 일파만파…“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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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성명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변협은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이 특히 위헌성을 따지겠다는 부분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 종사자가 포함된 점이다.

변협은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법소원은 그 법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만이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 변협은 언론인들의 청구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변협 관계자는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나서겠다는 언론인들이 이미 여러 명 있다"며 "청구인을 취합해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마무리되는 대로 헌법재판소에 조속히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사립학교 교원도 청구인으로 포함시키는 안이 논의됐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있는 등 공직자로 간주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청구인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영란법 위헌 논란, 위헌이지" "김영란법 위헌 논란, 하여간 국회의원들" "김영란법 위헌 논란, 제대로 물렸네" "김영란법 위헌 논란, 그럼 그렇지" "김영란법 위헌 논란, 기대한 내가 바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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