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2시께 지역 새마을금고 A이사장은 여성인 B구의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여성 나체사진 1장을 보냈다.
화들짝 놀란 B구의원이 A이사장에게 문자로 항의하자 '지인에게 보내려다 실수로 전송된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전해졌다.
B구의원은 결국 지난달 17일 관할 경찰서에 A이사장을 고소했다.
B구의원은 "카톡으로 받은 음란사진을 남편까지 보는 바람에 가정불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지만 A이사장은 단 한 차례도 직접 찾아와 정식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A이사장은 "지인들과 밥을 먹다가 해당 음란사진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며 "이를 본 한 지인이 사진을 전송해 달라기에 보내려다가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을 한차례씩 불러 조사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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