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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아이티센,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수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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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아이티센 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의 최대 수혜주라는 분석에 강세다.

3일 오전 10시33분 현재 아이티센은 전일보다 1450원(7.88%) 오른 1만9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유진투자증권은 아이티센에 대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의 최대 수혜주라며 아웃소싱 매출 증가에 따라 안정적 사업구조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혁진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대기업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의 공공기관 수주참여가 제한됐다"라며 "법 개정 후 아이티센은 대기업에서 70여명을 영입해 공공기관 사업 강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그는 "2015년부터 대기업 참여 금지된 공공기관 SI유지보수 시장 수주를 위해 아이티센은 대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축해 아웃소싱 시장에 지속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서 "1~3월에 몰리는 공공기관 신규 SI수주와는 아웃소싱 매출은 연중 꾸준하게 발생하고 사업 리스크가 높지 않기 때문에 분기 매출 안정성 및 수익성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윤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도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 빅데이터 활용 등 관련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여타 SI 업체 수준의 밸류에이션 부여도 정당화 될 것이며 현주가에서 주가 상승 여력이 높다"고 짚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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