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관련 분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라 칭한다.
금감원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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