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블룸버그 등은 27일 중국 당국이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10%의 세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과세 대상은 2009년 11월 17일부터 후강퉁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16일까지 5년간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에 적용된다.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후강퉁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17일부터 향후 3년간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를 밝힌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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