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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후강퉁 이전 증시 매매 차익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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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국 정부가 홍콩 상하이 증시 교차거래인 후강퉁 제도 시행 이전 본토 증시에 투자한 외국 펀드들의 5년간 주식 매매치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블룸버그 등은 27일 중국 당국이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10%의 세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 A주 시장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 10% 납부를 제도화했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세를 미뤄 왔다.

과세 대상은 2009년 11월 17일부터 후강퉁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16일까지 5년간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에 적용된다.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후강퉁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17일부터 향후 3년간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를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로 인해 QFII가 운영하는 펀드들이 최소 12억달러(약 1조31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해 그만큼 수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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