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전·월세 확정일자 열람 시스템 구축
이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업무처리 능률을 향상했다.
이는 민원처리기간이 최장 10일로 세입자가 거주주택의 경·공매 등으로 넘어가게 되면 빠른 대응을 해야 하나 계약증서 분실로 인해 계약날짜를 알지 못할 경우 민원인이나 업무 처리 담당자는 속수무책이다.
도봉구는 민원해소와 업무의 처리 능률 향상을 위해 수기로 기록돼 있는 확정일자부를 스캔, 내용을 전산입력, 성명· 기간별 등 조건검색이 가능한 열람시스템을 비예산으로 자체개발 구축, 기존 민원처리기간이 최장 10일이 소요되던 것을 즉시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정보과(☎2091-370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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