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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로 넘겨야'vs'정무위안대로 해야'…與野원내대표 김영란법 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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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법사위 결정 안되면 정무위안 통과시켜야"…유승민 "법사위 결정이 최우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법사위 통과하지 않으면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무위안(案)으로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한다'(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김영란법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최근 회동에서 김영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사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후 처리 방향에 대해 입장이 엇갈린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사항은 존중돼야 하지만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다"면서 "법사위 의견이 담긴 수정안을 나중에 내더라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무위 안대로 일단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법사위를 열어 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김영란법 처리에 대한 여론이 높은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며 "법사위가 결정을 못내리면 정무위안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안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하고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김영란법을 가리킨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김영란법을 위원회대안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자구ㆍ체계심사를 해야 하는 법사위에서는 그러나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여야 의원들이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위헌요소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언론과 사립학교까지 법적용대상에 넣는 것은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법사위 통과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여야간 합의사항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처리가 급한 것은 알지만 정무위안이 통과되면 상당기간 법을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야당의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 원내대표는 "법사위 결정이 안나면 4월 임시국회로 처리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 원내대표는 "결정을 내릴 때가 됐지만 의원들 생각이 제각각이라 쉽게 의견을 모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기대하기는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계속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며 유 원내대표의 이월 언급에 힘을 실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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