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등 외신은 25일(현지시간) EU가 프랑스의 재정기준 충족시한을 2017년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EU의 재정적자 기준은 국내총생산(GDP)의 3%이며, 정부부채는 GDP의 60% 이내다. 이 규정을 어기는 EU 회원국은 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재제를 받게 된다.
프랑스는 2001년 이후 2006년과 2007년을 제외하면 줄곧 EU 재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재정적자가 GDP의 4.3%에 달하는 예산안을 EU 집행위에 제출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