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론으로 조례 제정...올해 시급 6687원 확정
이는 그동안 서민들의 눈물을 닦고 노동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의 성과이자 향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힘찬 발걸음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최종 적용 인원이 확정되면 서울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2015년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 2016년부터는 민간위탁·용역 및 기업에 단계적 확산돼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신원철 대표의원은 "'을'의 눈물을 닦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서울시를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라며 "아울러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계기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청 외에도 서울시 전 구청에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