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63건을 조사해 과징금 9억8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기보고서 등에 대한 공시실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 사건 집중 처리로 전년보다 18건(40%)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5사 8건, 비상장법인이 29사 43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10사 12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29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사항보고서가 24건(38.1%), 발행공시가 6건(9.5%)이었다.
정기공시 위반은 ‘공모실적(13건)이 있는 기업’, ‘주주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법인(13건)’ 등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사례(26건)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증자, 감자, 분할,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발생공시 위반은 증권 공모발행시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였다.
금감원은 공시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기보고서 제출대상인 비상장법인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거래소와 별도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 보고서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거래소와의 공시목록 교환을 통해 거래소 공시만 이행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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