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LG전자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국책과제 평가위원에게 부탁해 경쟁사의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LG전자 상무 허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국책기관에서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빼내 전달한 E사 대표 안모(59)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09년 5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 기관 직원 윤모씨를 시켜 안씨에게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전달하도록 했다.

검찰조사결과 당시 이 사업자 선정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안씨는 윤씨로부터 이메일로 이 자료를 받아 이를 UBS에 담아 허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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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이 입찰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허씨의 범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기관 직원 윤씨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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