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제1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각 시ㆍ군이 신청한 40개 사업지구 중 22개 지구를 우선 사업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외에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10곳은 김포시 포내 지구(239,880㎡)외에 군포시 둔대지구, 시흥시 봉화지구, 의정부시 구성말2지구 등이다.
지구로 지정되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경계를 이용현황에 맞게 측량하고 조정하는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도는 2016년까지 사업지구에 대한 각 필지별 면적, 경계, 이용현황 등의 조사를 실시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개별 토지의 경계를 이용, 현황에 맞게 조정해 경계를 바로잡고, 최신 측량기술(GPS)을 활용해 세계 표준 좌표체계로 디지털화하는 작업이다.
경기도 지적재조사 위원회는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ㆍ대학교수 등 지적관련 최고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사업지구별 우선순위 조정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역할을 하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 현재까지 도내 55개 지구 1만626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전 필지를 재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
유병찬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작업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 형질, 소유 관계, 넓이, 지목(地目), 지번(地番), 경계 따위 등 토지에 관한 여러 사항을 등록해 놓은 기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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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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