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 시설에서 짝퉁 홍삼원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원모(57)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모자 류모(56)씨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식약처는 이 시설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중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말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박스포장에는 2015년 9월8일, 내부 파우치 포장에는 2016년 8월31일로 이중 표시된 제품이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파우치 포장지를 중국에서 인쇄한 뒤 보따리상을 통해 파우치 6만장을 국내에 밀반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짝퉁 제품이 정관장의 로고, 바코드, 제조번호,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제품품질보증서까지 정교하게 모방해 가짜 제품인지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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