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흔들기? 정치권 "단말기 거품 여전, 통신요금 인하 제한적"
문병호 의원, 분리요금제 12%할인적용 의무공지 시행, 고가요금제 유인하는 요금제별 보조금차별제도 시정 등 주장
단통법 시행 전 논란이 됐던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도 주장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5개월째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통신비 인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천 부평갑)은 10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미래부는 단통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단말기 거품 제거와 통신비 인하 시즌2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단말기 거품은 여전하고 통신요금 인하폭은 제한적”이라며, “소비자 혜택은 미미하고 통신사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현행 단통법체제를 보완해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시즌2 대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통신비 인하 시즌2’를 위한 단통법 보완대책으로 문의원은 ▲분리요금제 12%할인적용 의무공지 시행, ▲고가요금제 유인하는 요금제별 보조금차별제도 시정 ▲기본요금제 폐지 또는 대폭 인하 ▲소비자대표가 참가하는 요금인가심의위원회 구성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및 단말기 국내외 차별판매 금지 ▲망도매가 인하로 알뜰폰사업자의 경쟁력 지원 등을 꼽았다.
문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새로 가입하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법 시행전 가입자 중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가입한 이들도 12% 할인 적용이 되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약정할인이 끝난 경우 계속해서 추가로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분리요금제가 있다는 점 ▲분리요금제는 보조금을 받지 아니한 기존 가입자, 신규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 등을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공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가요금제 유인하는 요금제별 보조금차별제도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단통법은 중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저가요금제 가입자가 일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단통법이 요금제별 보조금 차별은 금지하면서도, 고시에서 요금제에 비례한 보조금 책정을 허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시에서 요금제별 차별을 가능하게 해놨기 때문에 고가요금제로의 유인행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식의 고가요금제 유인행위는 외국에는 없는 통신사·제조사 비호제도이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아울러 “이통사의 기본요금제는 초기의 막대한 이동통신서비스 장치설치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그동안 통신사들이 투자비의 상당액을 이미 회수했으므로 이제 기본요금제의 폐지 또는 대폭 인하를 통해 통신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대표가 참가하는 요금인가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기본요금제의 폐지에 따라 새로 출시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동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원가산정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토록 해야 하고, 소비자대표가 참가하는 요금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통신요금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단통법 도입 이전에 논의됐던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및 국내외 단말기 차별판매 금지도 또 한번 제시했다. 문의원은 “단말기 거품 제거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지원금’을 구분공시해야 하고, 단말장치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외국에 비해 부당하게 높게 판매하는 차별판매행위를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망도매가 인하로 알뜰폰사업자의 경쟁력 지원도 언급했다. 문 의원은 “통신비 추가인하를 위해서는 알뜰폰사업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며, 핵심은 망도매비용 인하”라며, “망 도매제공의무사업자(MNO)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대가를 사업비용에 투자보수를 합산해 산정한 원가수준으로만 받도록 하여, 알뜰폰사업자의 경쟁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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