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기관광公, 성범죄자 운영 '허브농원' 1개월만에 인증 취소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관광공사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허브농원을 지난해 말 '경기지역 우수 체험시설'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나 부실심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1개월만인 지난달 29일 부랴부랴 해당 농원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4일 "경기도 화성 A농원 대표와 관련된 성범죄 경력이 확인돼 우수체험 관광사업 인증을 지난달 29일자로 취소하고,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관광공사는 지난해 12월24일 이번에 문제가 된 이 농원 등 11곳을 '2014년 경기지역 우수 체험관광지'로 선정, 발표했다.
경기관광공사가 A농원에 대해 인증을 취소한 것은 농원 대표 이모(55)씨가 2013년 3~4월 자신의 농장으로 실습을 나온 여대생 B모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징역 4개월과 성폭력 예방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피해자 부모 B씨는 "딸 아이는 그때 일이 있은 뒤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성추행자가 운영하는 곳에 어떻게 우수 관광사업 인증서를 주고, 국가기간이나 다름없는 농협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관광공사는 우수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체험내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선정하다보니 이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고 앞으로 사업자에 대한 검증작업도 최대한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해당 농원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표 이씨가 지난 2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신 이 씨의 세 딸이 농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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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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