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국 언제 어디서나 '저작권 서비스' 받는다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및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소프트웨어(SW) 자산관리 컨설턴트 및 지역의 지식산업진흥원(이하 지역진흥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간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하고, 저작권 관련 전문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각종 저작권 분쟁에 시달려 왔다. 또 저작권 활용 역량이 부족해 부가가치 창출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50명 내외의 변호사, 문화산업 실무전문가 등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을 구성,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스마트창작터 등에 입주한 중소기업 및 1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부터 사업 운영까지의 과정에서 겪는 저작권 문제를 상담하고 컨설팅해준다..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사업은 중소기업청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중소기업청 소속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지원 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해 서비스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에 문체부는 수도권 중심의 저작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넓히기 위해 권역별 지역진흥원에 설치한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5곳을 확대,운영해 2000여 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자산 관리 컨설턴트를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등에 배치하고,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불법 침해 사전 예방 및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관리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저작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는 콘텐츠코리아랩에 입주한 예비창업자나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상품화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상담하는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저작권에 대한 관리 역량이 높아져 저작권 분쟁이 감소하고, 저작물의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돼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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