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원칙을 4가지로 정립한 점은 돋보인다. 사전 보안성 심의제 폐지 등 '사전규제 최소화', 공인인증서와 같은 특정 기술 사용의무 폐지 등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금융사고에 대한 비금융회사의 법률적 책임 인정 등 '책임부담 명확화', 신규 사업에 대한 제재 여부를 금융당국이 미리 밝혀두는 비조치의견서 제도 도입 등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가 그것이다. 금융당국이 이 원칙들을 정책과 제도, 행정으로 구체화하고 철저히 지킨다면 그 자체가 핀테크 산업의 자율적 발달에 자극이 될 것 같다.
우리나라는 IT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한다고 자부하면서도 인터넷 은행을 포함한 핀테크 산업에서는 뒤처졌다.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선진국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에도 몇 년씩 뒤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핀테크 산업이 발달한다고 해서 당장 금융산업 전반에 큰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길게 보면 IT와 금융의 융합은 금융 분야에 새로운 인프라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파생시킬 것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관련 법제 개편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서둘러야 세계 금융의 대세적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 금융권보다는 IT 기업들이 아무래도 핀테크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다. IT 기업들 스스로도 좀 더 분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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