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경기도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4살배기 아이의 발목을 잡은 채 바닥에서 질질 끌고 가는 학대행위를 한 일이 적발됐다.
보육교사 이 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5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42개월짜리 A군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2∼3m 끌고 가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엔 CCTV가 없어 아동학대가 이뤄지더라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씨는 "말을 잘 듣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혀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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