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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로 둔갑한 오피스텔…들이닥친 관광객에 세입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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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레지던스 영업에 나선 금천구 가산동의 한 오피스텔.

불법 레지던스 영업에 나선 금천구 가산동의 한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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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과 함께 거주 중인 박모씨(29ㆍ여)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사한 지 5개월째 되던 지난해 8월 해당 오피스텔 업체가 분양이 되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실인 방을 관광객 대상 호텔 겸 레지던스(단기 숙박업)로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씨 부부가 살고있는 곳은 1층 상가ㆍ2~7층 주거용 오피스텔ㆍ8층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등록된 건물로, 관할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이곳에 레지던스 운영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박씨는 "구청에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한 끝에야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중인 상태"라며 "그동안 갑자기 들이닥친 관광객들로 겪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벌금 부과만으로는 성이 안 찰 것 같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공급 과잉으로 오피스텔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불법을 감수하고 레지던스 영업에 나서는 업체나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피스텔을 레지던스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곳은 거의 없다. 변경 조건이 까다로워서다. 먼저 중심상업지구나 일반상업지구에 있는 오피스텔만 레지던스 운영이 가능하다. 주거지역과는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학교 반경 200m 이내인 학교정화구역 내에 입지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이미 분양한 오피스텔은 기존 투자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레지던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서울 마포구의 한 레지던스 운영업체 관계자는 "현재 서울에서 레지던스 영업 중인 오피스텔 대부분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며 "합법적으로 운영중인 곳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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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갑자기 드나들기 시작한 관광객들로 인한 소음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사비용 등에 대해 박씨와 같은 기존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보상받을 길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금천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 운영 자체가 처벌대상인 건 맞지만 그로 인한 기존 오피스텔 세입자의 피해 보상은 계약서나 개별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건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어디에도 기존 임차인의 피해 보전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불법 레지던스 운영으로 적발돼 경찰 수사에 들어간 오피스텔에 거주했던 박씨는 지난 연말 인근 빌라로 주거지를 옮긴 상태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업체는 처벌을 받겠지만 갑자기 살던 곳이 관광 숙박업소로 바뀐 우리가 겪은 정신적 피해와 이사 비용은 어디서 보상받느냐"며 "결국 새 세입자를 구하고 집을 옮기는 것도 고스란히 우리 몫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9월에는 서울 강남서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불법으로 일일 숙박업을 해온 레지던스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오피스텔을 임차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하룻밤 숙박료로 6~15만원을받고 단기 숙박영업을 해 건축법 및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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