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협중앙회는 선거관리사무국은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해 법 위반 조합에 자금지원을 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위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안에 대해 자금지원 중단, 각종 표창 및 시상제한, 점포신설 제한 등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까지 7개 농협에 대해 제재조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협은 조합장 선거 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설명절 전 시군단위로 후보예정자 간담회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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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간담회에는 관내 경찰서 수사과장이 참석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수사 및 처벌방침 등을 교육한다.

유권자인 조합원 교육을 위해서는 현재 개별 농·축협별로 실시되고 있는 결산정기총회에서 조합원 대상 공명선거 계도교육과 자체 공명선거결의대회 개최 등을 지도하기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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