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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간 주민등록 없이’ 살아온 70대 남성 절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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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맞이방에서 붙잡힌 채모씨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도움으로 대전시 중앙동 주민센터로 가 주민등록증 만들고 ‘무적(無籍)인생’ 마침표…“이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쁜 짓 않겠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53년간 주민등록 없이 ‘무적자(無籍者)’로 살아온 70대 절도범이 철도경찰 도움으로 뒤늦게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1일 대전역 맞이방에서 절도죄로 붙잡힌 피의자 채모씨(70·남)가 수사과정 중 주민등록 없이 살아온 것을 발견, 신원을 회복하게 했다고 23일 밝혔다.
채씨는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전 집을 나가 53년간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아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를 수사과정 중 발견한 철도경찰관 최인호 주무관이 채씨의 거주지 관할인 대전시 동구 중앙동 주민센터로 함께 가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게 해 채씨는 53여 년간의 ‘무적(無籍)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

남의 지갑을 훔친 범인으로 붙잡혔다 오히려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찾은 채씨는 철도경찰관의 뜻하지 않은 배려에 눈물을 흘리며 잇달아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이상 나쁜 짓을 않겠다”며 본인의 죄를 뉘우치기도 했다.
김정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장은 “이 사례와 같이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는 신원미상 피의자의 경우 신원파악에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들어간다”며 “채씨의 경우 다행히 등록기준지와 형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신원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비록 피의자이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범죄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떳떳하게 새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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