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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3년만에 이혼소송 마무리…위자료·양육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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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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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3년만에 이혼소송 마무리…위자료·양육권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류시원(43)과 전 아내 조모(34)씨의 이혼 소송이 3년 만에 마무리됐다.
21일 서울가정법원은 류시원의 부인 조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류시원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조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결혼 생활 중 얻게 된 재산 가운데 조씨의 기여도를 고려해 27억원 중 15%가량인 3억9000만원을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양육권 역시 조씨가 갖게 됐다. 류시원은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 월 두 차례 면접 교섭권을 갖게 된다. 또한 양육비로 매달 2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류시원은 2010년 조씨와 결혼했지만 2년여 만인 2012년 4월 이혼 절차를 밟았다.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류시원은 2013년 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 등을 설치하고 이를 제거해 달라 요구한 부인을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류시원은 재판 도중 조씨를 무고와 위증 협의로 고소했다. 조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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