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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부인 폭행·협박 혐의 벌금 700만원 "부끄러운 짓 안했다"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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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배우 류시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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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류시원, 부인 폭행·협박 혐의 벌금 700만원 "부끄러운 짓 안했다" 억울함 호소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시원은 이날 소속사 알스컴퍼니가 낸 보도자료를 통해 "남편, 가장으로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다"며 "더 이상 제 가정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또한 제 욕심일 것"이라며 "좋지 않은 일로 입장을 내게 돼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공소 사실이 유죄라고 해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는 (부인) 조모씨의 주장이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다"며 "법원은 ‘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비록 미약하나마 정황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필요하다면 문제가 된 부분의 녹취를 들려 드리고 싶은 심정이며 이 또한 고려해 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2011년 부인 조모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휴대전화에는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2012년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시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류시원, 진실이 뭐야?" "류시원, 억울하다고?" "류시원, 이제 어떻게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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