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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공장 신·증설시 부담금 면제 확대…창업지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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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앞으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농지 및 초지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또 창업 3년이내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항목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다음달 3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창업지원법에 따르면 앞으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대해 농지 및 초지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면제기간 역시 5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개별법 개정에 따른 전용부담금 대상, 감면율 및 면제기간의 축소 가능성을 없애고 제조공장 설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농지법·초지법(창업 3년이내), 산지관리법(5년이내), 개발이익환수법(7년이내) 등의 개별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용 부담금(3종) 및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

또 창업 3년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항목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추가된다. 기존 창업지원법은 창업 3년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등 11종의 부담금 면제됐지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외됐다. 그러나 실제 공장을 설립 시 농지전용과 초지전용 외에 산지도 전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함께 청년실업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중기청장이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지역특화산업 관련 창업촉진계획의 수립 및 창업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책도 신설됐다.
이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지원 중단 시 ‘3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중단기간의 범위가 설정됐다.

한편 교수·연구원 등이 창업휴직제도 이용 시 연장신청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직 기간을 현행 3년(연장 3년)에서 5년(연장 1년)으로 확대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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